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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로 간 119법…응급구조사 "간호사 허용, 직군 흔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전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법사위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응급구조사 직군의 근간을 흔들어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응급구조사협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10가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넘겨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조명했다.관련 업무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하지만 소방청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간호사가 훈련받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방청과 본 협회의 공식 미팅에서 119법을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의 이 약속은 우리의 국회 설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9일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으로 확대한 바 있다.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10가지 업무 전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본 협회의 대표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교육하고 지키는 전국 교수 대표자들 또한 119법 개정안 통과 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직군 존립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의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전했다. 
2023-11-21 14:50:04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법 법사위서 스톱 재상정시 통과 유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진 못했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39·40항 관련 논의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내리려던 기존 결정이 금융위원회 요청에 뒤집힌 모습이다.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관련 논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시작됐다. 이 법안이 의료법 21조 2항, 약사법 30조 3항 등에 명시된 의료정보 열람·제공 등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리적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을 2소위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의 어떤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심도 있는 논의와 상임위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 2소위로 보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지금 법안대로라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불필요한 의료정보를 함께 모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보험사들이 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 가입 거절에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이 법안에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우려에 반박하고 있다.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들은 이미 해소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약사법에 위배되는 조항 등 법률 정합성 문제는,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환자 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해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처벌조항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맞섰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관하거나 보험금 청구심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10만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이 30여 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연결망은 300만 개에 이른다.이를 구축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비용 효용성 면에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법안에서 연결망 구축을 위한 비용이 보험사에 부과된 것도 문제로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300만 개의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더라도 워낙 구축비용이 비싸다"며 "소비자들이 불편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 이 부분에서 편익을 높이자는 것인데 구축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의미가 없는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신진창 국장은 이 법안에서 환자는 의료정보 전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적 방식 외에도 기존처럼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만약 의료정보 집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냥 기존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신 국장은 "이 법은 환자에게 종이로 내던 서류를 전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데 법적인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됐고 이번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법사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39·40항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애초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은 이 법안을 2소위에 내리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했지만, 금융위의 제고 요구에 전체회의에 남게 됐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 법안에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전체회의에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가서 청구하고 또 수령 하고 이런 과정에 불편함이 있어 실손보험금이 소액일 때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결국은 그 자료들이 지금도 보험사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다른 기타 의료정보가 같이 묻어서 갈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보안성이 우려되니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정합성도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고 전 국민, 특히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법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시민·노동·환자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40여 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는 전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이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게 해 이들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 역시 이날 공동으로 집회를 열고 같은 이유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의료정보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2023-09-14 05:30:00병·의원

복지부 "간호법, 사회적 갈등 상황…민주적 절차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협 비대위가 간호법 등에  반대하며 지난 9일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 복지부는 신중한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국회가 이달 중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 요구한 법안을 부의,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민주적 절차"를 강조해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관련 주무 부처의 입장을 밝혔다.임 과장은 "일단 하위법령 마련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본회의에 직회부함으로써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결론 지으려고 하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간호법 관련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박 차관은 "간호법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료법은 2950년 이후 통합한 의료법 체계를 유지했는데 이와 다른 체계의 간호법 제정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부족했다"고 봤다.그는 "해당 법(간호법) 때문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좀 더 법체계에 대한 검토와 공감대 확대가 전제된 이후에 법을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현재 간호협회 이외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간 극렬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보건의료서비스는 모든 직역간 조화와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국회 본회의에 함께 직회부된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나 본회의로 넘어간 사항"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지난달 열린 법사위 제2소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복지위 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안건으로 상임위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일본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고려한 범죄로 한정해 면허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행 의료법에선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형기만 채우면 다시 개업할 수 있어 국민 정서 및 법 감정과 차이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범죄로 확대할 경우 교통사고나 국가보안법 등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23-03-10 05:30:00정책

응급실 보안인력 경비봉·가스분사기 허용…복지위 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응급실 내 폭행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한발 더 나아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8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3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이날 복지위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복지위는 14일 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중상해를 입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해당 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행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비를 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보완인력이 있어도 경비법 등에 막혀 폭행상황에서 제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정해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폭행 상황,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보완인력이 즉각적으로 투입해 제압이 가능해졌다.이와 더불어 보안인력은 응급의료기관 출입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고하면 내원객 중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수년 째 검토단계에 머물렀던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에는 최근 의료기관 내 의료인 사망사건에 이어 응급실 방화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진 데 따른 것.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3월경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위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3월이면 국회 통과까지 가능할 전망이다.또한 이날 복지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했다.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에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개설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의료법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에 약사 면허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복지부는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와 함꼐 지방의료원 누적 적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김원이,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또한 계속 심사키로 했다. 
2023-02-15 05:30:00정책

간호법 제2소위에 간호인력 '희비'…"학력 상한 위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묶이면서 간호인력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대한간호협회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규탄했다.간호법 법사위  제2소위원회 회부로  간호인력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간협에 독불장군식 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간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제2소위 회부한 것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간협 신경림 회장은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을 상정하고 특정 국회의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공정한 논의의 장을 파괴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공약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간협 김영경 제2부회장은 "법사위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는 체계·자구 심사 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간호법을 제2소위로 회부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이에 간무협은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발의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까지 문제가 많았던 엉터리 법안이라고 반박했다.법안 내용에 있어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으로 명확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법 체계적인 부분에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독식법이라고 꼬집었다.특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둔 간호법 조항은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다. 이를 수긍하지 않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다.간호법에 지역사회 관련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지적도 정당하다고 봤다.간호법 제1조에 규정한 '지역사회'와 제24조 '각종 기관 및 시설' 등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간무협은 간호법은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의 반대에도 힘의 논리에 의해 강행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간협을 향해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에 힘을 합쳐달라고 촉구했다.간무협은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도 아니며 간호인력 모두를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라며 "더욱이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졸속 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협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간호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초고령 시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1-19 11:35:02병·의원

국감장 울렸던 백신 피해자들 보상법 국회서 심사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오는 10일(월요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소위원회 법안소위 개최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복지위는 오는 10일 제2소위에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만 상정하고 원포인트 법안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 심사가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법안 심사의 큰 관문을 넘기게 되는 만큼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이번 법안소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감에서 눈물을 보였던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 문구를 '질병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예방접종 이후 질병이 발생해 보상청구를 했지만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국가가 우선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예방접종 후 질병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도 질병청에게 부담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선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또한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부터 위기대응과 복구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을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발의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최근 극적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다만 제1소위원회 개최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01-08 05:45:58정책

복지위 법안 소위 일정 확정...비대면진료 법안 상정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법안 심사 일정을 확정 지으면서 앞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원격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법안 등 상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달 23일, 24일 제1소위원회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24일, 25일 제2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선다. 이어 25일 전체회의를 거쳐 당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정은 잡혔지만 법안소위 심의 법안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논의 중이다. 의료계 관심 법안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계는 의료법 중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과 무면허 의료에 대한 가중처벌법 상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 중 공·사보험 연계법도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법안. 이는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으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 법안소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도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으로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각각 원격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두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화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무면허 의료 가중처벌법도 법안소위에 상정 여부에 따라 의료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잇따른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에 의한 무면허 의료 중 상해발생시 처분을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11-16 12:07:28정책

법사위 '의사면허 취소법' 재심의 임박…의료계 예의주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16일로 잡히면서 또 다시 의료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앞서 2월 임시국회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을 계류시킨 바 있기 때문. 해당 법률안은 자동 논의안건에 상정하는 만큼 쟁점 법률안에 밀려 후순위로 밀리지 않는 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사면허 취소법이 오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10일 법사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5일 제1소위원회, 16일 제2소위원회에 이어 같은날 전체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 법사위 통과를 틀어막는데 성공,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남겨진 불씨가 어떻게 커질 것인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의사협회 임원은 "앞서 2월 임시국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률안은 자칫 방어진료도 나타날 수 있다. 살인, 성폭행 등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은 무조건 상정해 논의한다. 다만 논의 순서에 따라 변수가 있다"고 전했다. 즉, 후순위로 밀리지만 않으면 해당 법률안을 논의해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2월 임시국회 당시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행정처분 받은 의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개정안은 물론 수술실 등 CCTV 의무화를 골자로한 법률개정안 등 재심의 가능성도 살아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현재까지도 여야 합의를 이끌지 못해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법사위 등 타 위원회에서 일정을 잡고 있어 계속해서 일정을 연기할 지는 의문이다. 복지위 야당측 관계자는 "추경안 관련 예산소위와 본회의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복지위 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위는 앞서 행정처분 받은 의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개정안은 물론 수술실 등 CCTV 의무화를 골자로한 법률개정안 등이 계류된 상태로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여지가 남아있다.
2021-03-11 05:45:45정책

성범죄 면허취소·재교부 금지 등 의료 압박 법안 심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와 면허 재교부 금지하는 의료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는 신중 검토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나 개정안 모두 여당 발의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의료법을 비롯한 43개 보건 및 복지 법안을 심의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과 19일 의료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안을 의결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보건의료 분야 중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산업정책국, 한의약정책관 소관 법률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공공보건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소관 법률을 각각 심의한다. 질병관리청은 제2소위원회가 전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중 의약품 분야는 제1법안소위원회가, 식품 분야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담당한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강병원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석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이다. 비교섭 국회의원 1인(국민의당 최현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포함시켰다. ■여당 발의, 강간죄·성폭력 면허취소…재교부 영구 취소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인 면허 규정 강화 법안은 병합 심의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강병원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도강간죄와 성폭력범죄 등으로 확대하고, 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현행 3년에서 5년 또는 영구 취소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현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부도덕한 진료행위)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 대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행위 특서성과 대상범죄와 직무수행 관련성, 타 전문직종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적,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인은 독점적 면허 자격을 부여받아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환자는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료행위 특수성과 의료인 직무수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법안 당위성에 무게를 실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변호사와 세무사 등의 다른 전문자격의 결격사유와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비교하면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석전문위원실, 면허 재교부 기간 설정 의료인 기본권 제한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 6월말) 의료인 면허취소는 총 310건 처분이 이뤄졌으며, 같은 기간 총 124건의 면허 재교부 신청에 대해 총 120건의 면허가 재교부됐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기간 설정은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을 제한하는 것임을 고려해 개정안 심사에서 위법 등 취소사유 유형이나 중복 위반여부, 직무와 관련성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수단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재교부 현행 3년 유지…2회 면허취소 시 재교부 5·10년 복지부는 결격사유 확대와 재교부 영구 금지 관련 ‘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인 범죄 예방과 환자안전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파산자의 결격사유 확대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교부 금지기간 강화와 관련, "면허 재교부의 영구적인 금지보다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기간을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기간을 현행 3년 유지를, 면허취소 2회 시 면허 재교부 기간을 5년과 10년을, 면허취소 후 자격정지 사유 시 면허취소 2년 재교부 금지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병협, 현행법 유지 바람직…의협, 형법 적용 과도한 확장 의료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현행법에 한정하는 것이 의료전문가로서 지위 및 영역에 부합하며 해당법령의 예측 가능성이나 무분별한 법령 도입 방지 측면에서 타당하다"면서 "재교부 기간을 확대하기보다 구체적 사유 등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면허관리 강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 의료단체의 면허관리 강화 법안을 비판하는 포스터. 의사협회도 "의료인 면허에 대해 차별적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면서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자칫 사적관계에 있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무고 등의 문제와 상충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발생된 경우에도 의료업 직무 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게 형법 법규 적용을 확장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2020-11-18 05:45:56정책

내년도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예산은 얼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가 이번주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분야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오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심의한다. 예산소위(위원장 권칠승)는 오는 5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오는 10일 식약처 예산을 심의하고,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어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 분야 법안을 상정한다. 복수 법안소위를 감안해 18일과 19일 제1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 심의를, 24일과 25일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 심의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심의위원회로 상정한다. 심의할 법안은 여야 간사 간 조율 중으로 의사면허 관리강화와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 문신사법,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계 압박 법안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0-11-03 10:15:20정책

국회 보건복지위 복수 법안소위원회 명단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현안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개로 분리 운영된다. 21일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로 분리하고 해당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법안소위원회 분리 운영과 해당 위원 명단에 합의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 운영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청 출범으로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여야는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복지와 보건의료 법안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제1법안소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중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산업정책국, 한의약정책관 소관 법률 심의를 담당한다. 제2법안소위원회는 공공보건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소관 법률을 맡게 된다. 식약처 법률의 경우, 제1법안소위원회가 총괄과 의약품 분야를, 제2법안소위원회가 식품 분야를 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제2소위원회가 전담한다. 위원 구성을 보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강병원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석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 허종식 의원, 고영인 의원, 최혜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이종성 의원, 강기윤 의원이 배치됐다.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비교섭 국회의원 1인도 포함시켰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인재근 의원. 최혜영 의원, 김원이 의원 및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김미애 의원, 강기윤 의원이 담당한다.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종윤 의원이 참여한다.
2020-10-21 18:27:59정책

환자단체, 환자안전 담은 '재윤이법' 심의 촉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소위 '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심의와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제2소위원회(이하 제2소위)가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한 뒤 지난 7월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오는 20일 관련 법안 심의가 이뤄져야한다는 것. 환자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고 김재윤 어린이는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아왔었다. 고 김재윤 어린이의 유족은 지난 2017년 11월 산소와 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를 과다하게 주사 맞은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사망한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6살 백혈병 어린이 김재윤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현재는 고 김재윤 어린이와 같은 환자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남의순 의원 대표 발의의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이 발의된 상태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단체가 지적하는 부분은 지난 4월 해당 법안이 논의 된 이후 법안이 계속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월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한 '재윤이법'을 포함해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중에서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4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고려해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 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오는 20일 법사위 제2소위회의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이후 총선 준비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상이 높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앞선 전례를 고려하면 20대 국회 입법기간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해당법안에 대한 심의와 통과가 이뤄져야한다는 것. 환자단체는 "고 김재윤 어린이의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그리고 환자단체는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제2소위 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11-18 11:45:59병·의원

아청법 취업제한 30→10년 조정…의료계 안도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취업제한 30년에서 10년으로 수정돼 통과되면서 의료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일부 의사들의 아청법 적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30년 취업제한이라는 원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아청법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최대 30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는 방안으로 개정이 유력시 됐다. 의료계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아청법 위반시 의료업에 30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업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난해 3월 헌재는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한 아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30년 취업 제한 조항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의협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법심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안이 12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어오면서 이같은 조항이 다시 수정됐고 결국 최대 10년으로 완화돼 개정됐다. 수정된 개정안은 취업제한에 관한 제 56조 제 1항과 관련해 '판결과 동시에 필요적 취업제한을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또한 같은조 제 2항과 관련해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그나마 의료계에서는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거나 된다 해도 30년이 아닌 10년 안에서 취업제한이 규정되는 결과를 얻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아청법 개정안이 최초 정부 발의안보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의료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적절히 적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단서 조항이 생긴 만큼 앞으로 의사들이 아청법으로 뜻하지 않게 고통받지 않도록 관련 판례 등을 세세히 살피며 대응해 간다는 방침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그간 의료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취업제한의 제재를 최대 30년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관철시키는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렇듯 불합리한 악법을 저지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앞으로 법원의 취업제한 선고에서 재범위험성, 의료현장의 특수성 등 예외사유 적용을 신중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02 12:20:55병·의원

의료인 취업제한 아청법 제동…법사위 소위 회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등 성범죄인 취업 최대 30년 제한하는 소위 아청법 법사위 의결이 잠정 중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위원회 상정한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전문위원과 여당 반대로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원은 현행 아청법 10년 취업제한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한 개정안은 직업선택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청소년보호법과 아청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위원회 회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관련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논의가 공전을 지속하자 권성동 위원장은 제2소위원회 회부를 가결했다. 참석한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은 아청법 개정안에 규정한 취업제한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법안 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권성동 위원장은 제2소위원회에서 빠른 심의를 할 것이라면서 의견 개진을 사실상 보류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빠르면 오는 3월 2일 전체회의를 속개해 계류된 법안을 원 포인트로 신속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소위원회 처리 결과에 따라 아청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02-28 16:49:32정책

설명의무 위반한 의사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와 설명의무를 담은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전날(29일) 열린 제2소위원회는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규정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조정한 원안을 가결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29일 의료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인 설명의무 조항도 가결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300만원으로 완화했다. 수정된 최종안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설명과 동의 분야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 진단명과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그리고 설명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성명 등으로 정리했다.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중 설명의무 최종 안. 여기에는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및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도 포함했다. 의료법(제66조) 처분 조항도 대폭 수정했다.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명 동의를 받지 아니한 때와 환자에게 중요 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알려주지 아니한 때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과태료(의료법 제92조) 조항에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명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의료법에는 이밖에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 등을 담고 있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6-11-30 12:30:4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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